임베디드 링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올릴때 주의사항 Posted by 포토리치 블로그,뉴스기사를 올릴때 주의사항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뉴스 저작물의 ‘무단 전재’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뉴스 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저작권 침해이므로 불법이용입니다. 언론사의 뉴스기사는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 블로그에 뉴스 저작물 올릴때 주의사항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게재할 때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 링크되는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하세요. 현행법상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단순링크는 무방 … 프레임링크는 저작권 침해 인터넷 글 퍼 나르기, 걸면 걸린다 단, ‘프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