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해서 올린 경우 저작권 문제 Posted by 포토리치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해서 올린 경우 저작권 문제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해외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외신 뉴스 기사를 포함 하여, 해외 블로그들의 유용한 정보글 역시 대부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외 저작물의 요약본을 번역하였어도 원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불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약본들의 내용이 원저작물의 내용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 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노력물이라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관련 글 - 요약본 번역이라도 원저자 동의 없으면 저작권 침해 -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 규칙 Ver3.0 더보기
저작권-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올릴때 주의사항 Posted by 포토리치 블로그,뉴스기사를 올릴때 주의사항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뉴스 저작물의 ‘무단 전재’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뉴스 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저작권 침해이므로 불법이용입니다. 언론사의 뉴스기사는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 블로그에 뉴스 저작물 올릴때 주의사항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게재할 때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 링크되는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하세요. 현행법상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단순링크는 무방 … 프레임링크는 저작권 침해 인터넷 글 퍼 나르기, 걸면 걸린다 단, ‘프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