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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ㅣ예술

저작권-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올릴때 주의사항

Posted by 포토리치




블로그,뉴스기사를 올릴때 주의사항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뉴스 저작물의 ‘무단 전재’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뉴스 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저작권 침해이므로 불법이용입니다.
언론사의 뉴스기사는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 블로그에 뉴스 저작물 올릴때 주의사항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게재할 때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 링크되는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하세요.
현행법상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단순링크는 무방 … 프레임링크는 저작권 침해
      인터넷 글 퍼 나르기, 걸면 걸린다



단,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의 영상물을 임베디드 링크로 연결되어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물 침해에 해당됩니다.

개인은 블로그·카페 등에서 뉴스 기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

  (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진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

   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

   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

   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것'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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